식품 패키지 표시 기준 찾는 방법(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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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4. 14:04
미리 알아야할 사항
1)식품 및 유형별로 표시사항이 다르다(예외 등이 많음)
2)표시기준 자료를 읽고, 궁금한 부분은 전화해서 물어보자
3)아래에 음료 표시사항 예시가 나와 있다.
식품 패키지에 표기할 필수와 선택 사항은?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제품명, 내용량, 식품유형 등
어떤 항목을 필수 기재해야하는지 헷갈린다.
이 글을 읽으면 자신이 제조하려는 식품 분야에 따른
패키지 표시 기준을 알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9:00~18:00, 공휴일 제외)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료 찾는법
1)식약처 접속
2)법령/자료 클릭
3)고시훈령예규 클릭
4)'표시기준' 검색
5)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 최신 버전 클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2-25호, '22.3.31)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식품등의 표시
www.mfds.go.kr
식품등의 표시기준 보는 방법
커피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에서
검색을 이용해 '커피'를 찾는다.
커피는 자.음료류 중에서 '커피'로 분류된다.
바로 아래 2)표시사항은 자.음료류의 공통 표시사항이다.
가~ 카 까지 11가지 표시사항이 포함돼야한다.
단, 음료류 유형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음료류의 패키지 표기사항
1)제품명
2)식품유형
3)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소비기한
5)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6)원재료명
7)영양성분
8)용기 포장 재질
9)품목보고번호
10)성분명 및 함량
11)보관방법
패키지 마다 조금식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의 표기사항을 4~5개 정도
찾아보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개를 보면 더 헷갈리게 된다.
표키지 표시사항은 완전혀 정형화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패키지 마다 다르다.
예를들어
유통만 하느냐, 제조유통을 모두 하느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또한 포장지 표기도 표 하나에 내포장재질 여과지로 적기도하고,
따로 따로 적기도 한다.
머릿말이 없이 적는 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이 제각각이다.
(보관및 취급방법, 반품 교환 등)
표에 들어가는 순서나 표 구성은 제품마다 다르다.
이 부분을 미리 알아야 혼돈이 줄어든다.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치고,
필수 항목이 포함되기만 하면된다.
맺음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문의하길 바란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은 전화로 해결하자.
식약처 상담전화 친절하다.
잘 모를 땐 바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도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9:00~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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