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패키지 표시 기준 찾는 방법(식약처)

 

미리 알아야할 사항

1)식품 및 유형별로 표시사항이 다르다(예외 등이 많음)
2)표시기준 자료를 읽고, 궁금한 부분은 전화해서 물어보자
3)아래에 음료 표시사항 예시가 나와 있다.

 

식품 패키지에 표기할 필수와 선택 사항은?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제품명, 내용량, 식품유형 등

어떤 항목을 필수 기재해야하는지 헷갈린다.

 

이 글을 읽으면 자신이 제조하려는 식품 분야에 따른

패키지 표시 기준을 알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9:00~18:00, 공휴일 제외)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료 찾는법

1)식약처 접속
2)법령/자료 클릭
3)고시훈령예규 클릭
4)'표시기준' 검색
5)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 최신 버전 클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674&srchFr=&srchTo=&srchWord=%ED%91%9C%EC%8B%9C%EA%B8%B0%EC%A4%80&srchTp=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2-25호, '22.3.31)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식품등의 표시

www.mfds.go.kr

 

식품등의 표시기준 보는 방법

 

커피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에서 

검색을 이용해 '커피'를 찾는다.

 

 

커피는 자.음료류 중에서 '커피'로 분류된다.

 

바로 아래 2)표시사항자.음료류의 공통 표시사항이다.

 

가~ 카 까지 11가지 표시사항이 포함돼야한다.

 

단, 음료류 유형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음료류의 패키지 표기사항

1)제품명
2)식품유형
3)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소비기한
5)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6)원재료명
7)영양성분
8)용기 포장 재질
9)품목보고번호
10)성분명 및 함량
11)보관방법

 

 

패키지 마다 조금식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의 표기사항을 4~5개 정도

찾아보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개를 보면 더 헷갈리게 된다.

 

표키지 표시사항은 완전혀 정형화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패키지 마다 다르다.

 

예를들어

유통만 하느냐, 제조유통을 모두 하느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또한 포장지 표기도 표 하나에 내포장재질 여과지로 적기도하고,

따로 따로 적기도 한다.

 

머릿말이 없이 적는 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이 제각각이다.

(보관및 취급방법, 반품 교환 등)

 

표에 들어가는 순서나 표 구성은 제품마다 다르다.

이 부분을 미리 알아야 혼돈이 줄어든다.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치고,

필수 항목이 포함되기만 하면된다.

 

맺음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문의하길 바란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은 전화로 해결하자.

 

식약처 상담전화 친절하다.

잘 모를 땐 바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도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9:00~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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