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패키지 표시 기준 찾는 방법(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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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4. 14:04
미리 알아야할 사항
1)식품 및 유형별로 표시사항이 다르다(예외 등이 많음)
2)표시기준 자료를 읽고, 궁금한 부분은 전화해서 물어보자
3)아래에 음료 표시사항 예시가 나와 있다.
식품 패키지에 표기할 필수와 선택 사항은?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제품명, 내용량, 식품유형 등
어떤 항목을 필수 기재해야하는지 헷갈린다.
이 글을 읽으면 자신이 제조하려는 식품 분야에 따른
패키지 표시 기준을 알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9:00~18:00, 공휴일 제외)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료 찾는법
1)식약처 접속
2)법령/자료 클릭
3)고시훈령예규 클릭
4)'표시기준' 검색
5)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 최신 버전 클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보는 방법
커피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에서
검색을 이용해 '커피'를 찾는다.
커피는 자.음료류 중에서 '커피'로 분류된다.
바로 아래 2)표시사항은 자.음료류의 공통 표시사항이다.
가~ 카 까지 11가지 표시사항이 포함돼야한다.
단, 음료류 유형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음료류의 패키지 표기사항
1)제품명
2)식품유형
3)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소비기한
5)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6)원재료명
7)영양성분
8)용기 포장 재질
9)품목보고번호
10)성분명 및 함량
11)보관방법
패키지 마다 조금식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의 표기사항을 4~5개 정도
찾아보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개를 보면 더 헷갈리게 된다.
표키지 표시사항은 완전혀 정형화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패키지 마다 다르다.
예를들어
유통만 하느냐, 제조유통을 모두 하느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또한 포장지 표기도 표 하나에 내포장재질 여과지로 적기도하고,
따로 따로 적기도 한다.
머릿말이 없이 적는 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이 제각각이다.
(보관및 취급방법, 반품 교환 등)
표에 들어가는 순서나 표 구성은 제품마다 다르다.
이 부분을 미리 알아야 혼돈이 줄어든다.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치고,
필수 항목이 포함되기만 하면된다.
맺음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문의하길 바란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은 전화로 해결하자.
식약처 상담전화 친절하다.
잘 모를 땐 바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도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9:00~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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